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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007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조부 D는 2013. 3. 6.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계약기간을 2013. 3. 6.부터 2106. 3. 6.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드는(1212.3)(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실손의료비(질병외래)에 대하여 보장금액을 45,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장하고 있다.

나. 위 계약 체결일에 피고의 조부 D와 피고의 부 B, 모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질문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고, 피고의 신장을 142cm 로 수기 기재하였다.

다. 위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 전 알릴 의무

4. [장애] 현재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학적 기능장애가 있거나, 팔, 다리, 손(손가락 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장애의 원인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1) 질병 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 포함), 6) 투약 진찰 또는 검사란 건강검진을 포함하며,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7.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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