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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5가단101117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각종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계약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부보한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건의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무배당 메리츠가족단위보험 M-story 1204 무배당 메리츠케어프리보험 M-basket 1209 계약체결일 2012. 7. 16. 2013. 3. 15. 보험계약자 피고 피고 피보험자 피고 피고 주요 담보 일반상해후유장해 1억 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억 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7. 16. 00:00 ~ 2056. 7. 16. 24:00 2013. 3. 15. 00:00 ~ 2057. 3. 15. 24:00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표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질문표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란에 표시하였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제왕절개포함), 6) 투약

2. (생략)

3.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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