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수원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0,118,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직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J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