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318,222원과 그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8. 4.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6. 피고로부터 경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의 D공장에 와이어를 공급하는 장치인 기존 공급대에 기존에 있던 구동장치인 모터를 제거하고 모터 없이도 공급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변경하는 소입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를 의뢰받아 피고의 D공장에서 와이어 공급대에 브레이크장치를 제작ㆍ설치하여 개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설비를 담당하는 공무팀장 E에게 전기와 에어차단을 요청하고 약 10분 쯤 뒤 차단되었으니 작업을 시작하라는 확인 후 전선에 통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측은 원고가 작업대 위에 있는 와이어를 감는 통인 보빈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와이어를 보빈에 감는 기계인 권취기에 연결된 와이어는 절단하지 않은 채 보빈을 지게차로 공급대 옆에 2단으로 쌓아놓았다. 라.
원고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와이어의 절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측은 와이어를 절단할 경우 보빈에 감겨져 있는 와이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며 거절하였다.
마. 한편 권취기는 공급대에 설치되어 있는 발 스위치로 제어하는데, 발 스위치는 권취기 제어패널을 통해 별도로 전기공급을 받기 때문에 공급대 라인의 전기공급을 차단하더라도 발 스위치고 권취기 가동이 가능하다.
피고의 직원 E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급대 라인의 전기공급만을 차단하였고, 원고가 작업을 하는 도중 불상의 이유로 권취기가 작동하면서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던 보빈이 당겨져 넘어지며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넘어진 보빈은 지름 약 120cm, 높이 약 100cm로 와이어가 조금 감겨져 있는 상태로 무게는 약 2.5톤에 달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