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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23:45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일행들과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훈계하기 위하여 “집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집에 가라마라 하노!”라고 반말을 하면서 다가왔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6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C 사진(증거기록 제8, 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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