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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5고정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206동 앞길에서, 평소에 피고인과 사이가 안 좋던 피해자 C(여, 35세)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여전히 인사를 안 하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쳐다보지 마라. 아침부터 재수 없으니까.”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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