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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942
사기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는 배상 신청인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상의 진료에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거나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치료를 위하여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합계 1억 3천여 만원을, 피고인 B은 합계 2천여 만원을, 피고인 C는 합계 6백여 만원을, 피고인 D는 합계 7천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 보험 계약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C는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D는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3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전혀 질병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부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무분별하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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