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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고합18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D 종회 총무유사로서 위 종회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하던 사람으로, 2007. 9. 4.경 위 종회와 공사업자 E 간에 체결된 ‘여주 재실 및 관리사 등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감독 및 공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8.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IC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E에게 “장재(재무) F가 하는 말이 원래 이런 공사를 하면 10%를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10%를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의 감독자임을 의식한 E로 하여금 위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종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E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같은 날 그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4,19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표추적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제출자료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재실공사비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A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계좌이체인 추가 확인 보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인적 사항, 제시수표 문서, 거래내역 조회(I),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각 지출결의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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