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재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중국산 콩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콩나물을 “질 좋은 국산콩을(국산콩 100%) 옛날방식 그대로 재배한 AP 콩나물”, "친환경 100% 국산콩, AP 콩나물"이라고 표시된 포장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후 주식회사 E에 콩나물 총 11,230kg을 24,72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업체에 중국산 콩으로 만든 콩나물 167,569kg, 341,405,150원 상당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445쪽(D 중국산 콩 매입내역), 456쪽(콩나물 매입처 '123번'의 거래내역에 관한 보고), 492쪽(익산군산축협 거래내역), 497쪽(유한회사 온누리친환경농업회사법인의 거래내역), 536쪽(P 거래내역 산정 관련), 827쪽(전북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 거래내역 보고), 855쪽(Q마트 거래내역 보고), 872쪽(대야농협 거래내역 보고), 906쪽(R 거래내역 확인), 939쪽(익산농협 하나로마트, S마켓 거래내역 첨부), 947쪽(T 콩나물 거래내역 보고), 973쪽(U 콩나물 거래내역 보고), 1032쪽(D과 거래한 자료미비 업체의 거래내역 보고), 1209쪽(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