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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노329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공사 진행의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4,190만 원을 받은 바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일부 진술 및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E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 대신 지급한 컨테이너 구입비용 등을 변제 받거나,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부족한 공사비 등을 대여하고 나서 변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피고인이 H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할 때 수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변제를 받았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2010. 3. 경까지 D 종회 총무 유사로서 위 종회의 자금 관리와 집행을 하던 사람으로, 2007. 9. 4. 경 위 종회와 공사업자 E 간에 체결된 ‘ 여주 재실 및 관리사 등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공사 감독 및 공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8. 경 대구 달서구 남대구 IC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E에게 “ 장재( 재무) F 가 하는 말이 원래 이런 공사를 하면 10%를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

리베이트 명목으로 10%를 달라” 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의 감독자 임을 의식한 E로 하여금 위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공사대금의 10%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종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E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같은 날 그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리베이트 명목으로 합계 4,190만 원을 교부 받아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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