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홈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입주할 학생들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아파트도 준비되어 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부터 월 100만원씩 주겠고, 원하면 3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연 사업의 실패로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및 대출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홈스테이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7. 11.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1. 거래내역(D), 각 거래내역(피의자), 고객정보
1. 수사보고(진술인 G 제출 서류 첨부 보고)
1. 협약서, 공연기획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송금 상대계좌에 대한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1. 각 거래내역(H)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J 가요
제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홈스테이 사업이 아닌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