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4는 특허심판원이 2014. 6. 12. 2014당304 사건에 관하여 한 무효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나, 청구항 3에서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청구항 1】일측으로 도어(3) 괄호 안에 기재된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에 있어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가 설치되고 일측에 경사면(4)이 형성된 본체프레임(2)과(이하 ‘구성 1’), 상기 본체프레임(2)의 일측에서 개폐경첩(11)으로 연결되며 하측의 저면프레임(8)에 연결된 실린더로드(10)와 본체프레임(2)에 고정된 실린더(9)로 연결되는 개폐프레임(7)이 회전 이동되도록 함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이하 ‘구성 2’) 【청구항 2, 4】각 기재 생략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개폐프레임(7)은 일측면이 낮고 반대편의 의자(5)가 있는 위치는 높게 형성(이하 ‘구성 3’)됨을 특징으로 하는 크레인용 작업의자 안전덮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2015. 5. 12. 보정된 것, 갑3호증의 [별지 2]) 원고가 특정한 ‘G’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들 중 비교대상발명 2, 3은 이 사건 심결 단계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들이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제 발명이 아니라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고안이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