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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23 2014허513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 입구 측에 분쇄대상물 투입호퍼(110)가 구비되고 출구 측에 수하줄배출구(150)가 구비되며 지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가진 분쇄하우징(1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분쇄하우징(100) 하부면에 연결, 고정 설치되고 복수의 배출구멍(310)이 형성된 펀칭망(300)(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분쇄하우징(100) 내에서 양단의 축(220)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분쇄대상물을 분쇄 및 이송하는 회전드럼(200)(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이 결합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패각분쇄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쇄하우징(100)은 수하줄배출구(150)로 패각(1)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입구의 위치를 낮추기 위해 지면에 대해 소정의 각도(B)를 가지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패각분쇄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쇄하우징(100)은 하부면에 고정 결합되어 분쇄 후 배출되는 패각(1)을 일정 위치로 운반하는 이송장치(400)가 결합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경사형 패각분쇄기. 청구항 3, 5 (기재 생략) 5) 주요 도면: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2008. 3. 27.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에 제10-817205호(을 제1호증)로 실린 ‘패각분쇄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1989. 8. 1.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에 제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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