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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9고단30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21:2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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