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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단1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역 앞 도로의 6차로를 따라 협성연립삼거리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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