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이용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했던 의사지배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F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 의식 없는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F와 경남 양산시 G 등 일대 32필지 상의 도시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H(대표이사 K 로부터 주식 및 사업권 등 일체를 인수하되 그 명의는 F로 하기로 약정하고, 주식 및 사업권 양수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