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 증 제3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02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 청도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G사장으로부터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다, 한국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할 사람이 필요한데, 인출에 필요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은 알아서 보내줄 것이니,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위 G사장 등 전화금융사기단은 2013. 3. 5. 11: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해야 한다, 내가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한 다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소위 대포통장인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0회에 걸쳐 1,173만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위 G사장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날 11:55경부터 13:03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신협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