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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고단4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E’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의 대출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들은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다시 위 ‘E’ 등은 인출책들로부터 미리 받은 그들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일명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2012.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조합원 등록비를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하나그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대포통장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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