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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정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차량 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1개월 내로 공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 부품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4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대화내용,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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