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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3 2017고단30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03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라는 상호의 제빙기 ㆍ 냉장고 등의 제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7. 27.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360만 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기계 1대 ㆍ 시가 불상의 제빙기 1대 ㆍ 시가 불 상의 빙 삭기 1대의 판매 위탁을 받고 위 각 기계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기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 사 모넬 리 자동 그라인더 1개, 펌 프레스 1 기를 공급할 테니 대금으로 185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제빙기 판매업체를 방치한 채로 잠적 중이었던바,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5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빙기 업체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100 만 원을 입금하면 며칠 내로 냉장고 2대를 배송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운영하던 업체를 방치한 채 잠적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냉장고 2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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