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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7 2018고단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명백히 오기인 부분을 수정하고, 공소사실을 구체화한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22.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골프장용 반송 카트 5대를 1년 간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

2012. 12. 경부터 제품을 공급할 테니 총 대금 2억 원 중 50% 인 1억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2012. 9. 22. 주식회사 D과 같은 내용의 독점공급판매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2012. 10. 19. 반송 카트 5대를 2012. 12. 22.까지 납품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납품 완료시 지급 받겠다는 내용의 입금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었고, 기존의 채무 변제를 위해 다시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소위 ‘ 채무 돌려 막 기’ 방식으로 C를 운영하여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 운영을 통해 얻는 뚜렷한 수익이 없어 거래처로부터 공급 받은 부품대금뿐만 아니라 C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반송 카트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반송 카트 대금 명목으로 C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2012. 9. 26. 경 5,000만원, 2012. 10. 13. 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달 내로 변제할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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