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1인)
변론종결
2014. 10.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28,652,670원, 농어촌특별세 2,545,480원, 등록세 28,372,720원, 지방교육세 5,309,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 1. 23.자 심사결정 이후에도 행정자치부는 무려 5차례에 걸쳐 위 심사결정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2007. 3.경 감사원의 유권해석변경 요구에 따라 2007. 10. 30.에 이르러서야 위 심사결정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 10. 3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 23.자 심사결정을 통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그 표명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위 심사결정으로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심사결정에 의하여 일단 비과세관행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그 이후에 과거 비과세관행에 부합하는 질의회신이 수 회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에서 위 심사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심사결정은 그 절차나 형식에 비추어 질의회신보다는 행정관청의 의사가 분명하고 영향력도 큰 점, 그리고 위 질의회신 이후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위 질의회신은 비과세관행이 일단 소멸한 상태에서 발생한 다소의 혼선이라고 보일 뿐, 위 심사결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지 않았다거나 소멸된 비과세관행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이 자본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산의 취득행위와는 무관한 이자율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리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인과 개인 간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법령상 일반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 산정 방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는 법령의 내용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설자금이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 국세기본법 제20조 )과 같은 산정 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일반차입금(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이나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