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7034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음식점에서 2013. 6. 20.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3,397,261원이다.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3,397,2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6. 5.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5. 7. 1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397,261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2013. 6. 20.부터 2014. 2. 19.까지 월 1,800,000원, 2014. 2. 20.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월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직금은 이미 월 급여에 포함되어 전액 지급되었고(합계 3,294,436원 , 만일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상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