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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7301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9. 11. 4.부터 2015. 8. 30.까지 위 업체에서 미싱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로기간 및 위 근로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6,164,649원이다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이므로, 퇴직급여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2010. 12. 1.부터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액수를 산정하였다. .

나.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6,164,649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987,8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18.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6. 3.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164,649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2월 초순경 원고에게 향후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서 퇴사할 때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 적립할 퇴직금을 매월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퇴직금조로 적립할 예정이었던 금액을 원고의 월급과 함께 매월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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