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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61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62,725원과 그 중 84,701,617원에 대한 2017. 6. 29.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12%...

이유

1. 원고는 1995. 9. 2.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칠곡농업협동조합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B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및 원고가 보증채무이행과 그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B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위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0. 12. 20. 위 농업협동조합에 106,323,33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7. 6. 28. 현재 위 대위변제금 중 84,701,617원과 입체비용 14,814원, 손해금 229,446,294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 B가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이 연 12%인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차32518호로 위 구상금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6. 1. 27.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314,162,725원(= 대위변제금 잔액 84,701,617원 입체비용 14,814원 손해금 229,446,2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84,701,61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7.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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