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4. 9. 24. 21:53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중 B는 위 식당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TV 등 식당 내 집기가 놓여있는 테이블을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 위 식당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TV, 카드단말기, 시계, 전화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 창문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일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