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28. 00:0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평소 좋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2층 현관 옆 창문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7cm)를 소지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V, 핸디청소기, 의자 등을 집어던지고, 방문 유리 및 문살, 베란다 유리 등을 깨뜨려 시가 1,95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