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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8고정8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에 설치된 환풍기를 파손 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 도어락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관련자료 :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와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 줄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식당 운영을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 등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와 셋탑박스와 연결된 마우스 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임차한 것으로 파손 후 임대인 측에서 회수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카드단말기, cctv 셋탑박스 등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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