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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71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1.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12. 안양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9:4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던

6번 PC 자리 책상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검은색 베가 IM-A870K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관련, 도난당한 휴대전화 기종 확인 및 피해자 E의 휴대전화 기기변경 확인, 베가 휴대 전화기 제조사 및 색상 확인)

1. 당시 영상 사진, 당시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생계 형 범죄( 행위 감경요소),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기타 가중요소), 행위 인자를 행위자/ 기타 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여 감경영역으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 경제적 상황( 기초생활 수급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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