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9. 03:57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 정 네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작량 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0%로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과가 2건으로서 모두 벌금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았는바 그 중 최근 것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로 약 700m를 주행한 데 대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에 이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