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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7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00:0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98, 문 촌 17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2014년에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0%에 이 르 렀 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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