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제108동 제1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5.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30. 만료된 이후인 2016. 6. 17. 위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또한 원고는 2016. 7. 15.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통화내용파일(갑제11호증) 검증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출입문 비밀번호 “E”을 정확하게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7. 27.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피고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위 열쇠를 이 사건 부동산의 싱크대 서랍 안에 넣어둔 다음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2016. 8. 4.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201동 202호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화내용파일(갑제11호증)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는 피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2016. 8. 4. 다른 부동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