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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나4622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양산종합건설(이하 ‘양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07. 1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11. 12. 양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다. 양산종합건설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연체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5. 12. 8.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였고, 2015. 12.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6. 1. 29.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6. 6.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7. 초순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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