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마지막 줄 “2012. 2. 28.”을 “2012. 2. 29.”로, 제2쪽 마지막 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10. 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으로 각 고치고,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며,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 을 제2, 5호증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원고는 2014. 3. 8.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반환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현상이 있음에도 피고가 수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1년도 및 2012년도 순이익 평균과 2013년도 순이익의 차액 12,669,45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한 2013. 3.을 기준으로 한 2011년 월별 순이익 및 2012년 월별 순이익의 평균과 2013년 월별 순이익의 차이 11,467,000원의 평균인 12,068,225원[= (12,669,450원 11,467,000원) ÷ 2]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식당 매출액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추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업장은 주변 상권 및 유동인구의 변동에 따라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