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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8나60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시 C 임야 3967㎡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33, 34, 3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45㎡ 및 D 임야 1785㎡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37, 36, 35, 34, 3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여수시 K 답 1167㎡ 및 L 답 264㎡와 서로 인접한 토지이다.

나.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1971. 6. 11. 여수시 C 임야 3967㎡ 및 D 임야 1785㎡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2005. 5. 2. 피고에게 위 각 임야에 관하여 2005. 5. 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M은 2014. 5. 15. 원고에게 여수시 K 답 1167㎡ 및 L 답 264㎡(이하 ‘원고의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13.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아버지 망 E는 1960년 일자불상경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환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각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①청구’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망 E가 1960년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1969년에는 원고의 사촌인 소외 G에게 원고의 농지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였으며, 2008년 또는 2009년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넘겨받아 현재까지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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