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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07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1964. 12. 31.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답 19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5. 9.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5. 9. 26.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7. 10. 17. 원고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와 인접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4,76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1976. 4. 27.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같은 날 G 명의로, 1979. 4. 20. H, I, J 명의로, 1989. 12. 28. K 명의로, 1996. 7. 31.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D은 원고 토지를 L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논으로 경작하던 중 1977년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원고 토지와 합하여 그 무렵부터 논으로 경작해 왔다.

이후 원고는 1995. 9. 26. 망 D을 상속하여 그 점유를 승계하였고, 2000년경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후에는 헛개나무 등을 심어 점유하여 왔다.

이와 같이 원고는 1995. 9. 26.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9.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만을 떠나 자기만을 점유를 주장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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