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사전에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따라 2017. 10. 13. F 답 3967㎡에서 환지 됨 , 원고의 형 C와 원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위 일자에 G 답 3683㎡에서 환지 됨 및 원고의 형 C 소유의 김제시 D 답 3920.8㎡ 위 일자에 H 답 3967㎡에서 환지 됨 등 3필지를 원고가 E기관에게 매도하면 이를 다시 피고가 E기관로부터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5. 7. 위 3필지 토지를 E기관에게 매도하고 E기관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피고는 E기관로부터 위 3필지 토지를 2002. 5. 14. 매수하여 E기관에게 매수대금을 20년 분할로 상환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로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2002. 6. 3. 한날에 2002.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C에서 E기관에게로, 2002. 5.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기관에서 피고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 형 소유였던 위 3필지 토지를 E기관에게 매도하여 주면 피고가 E기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농사를 짓다가 원고가 그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위 3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E기관를 매개하여 위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일종의 양자간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양자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