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망 E가 1960년 일자불상경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으로부터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33, 34, 3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45㎡ 및 D 임야 1785㎡ 중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37, 36, 35, 34, 3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0환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① 청구’라 한다),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촌인 G가 경작하거나 거름을 쌓아두는 등으로 사용면서 점유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를 상속받아 소를 키우고 농기계 창고를 지는 등으로 현재 점유하여 현재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9.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②청구’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①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②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8조).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망 E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0년부터 현재까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H,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점유가 자쥬점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