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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8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 여, 12세) 의 친 아버지인데, 피해자가 7세이 던 때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온갖 추행을 일삼아 왔다.

1. 2013. 9. 중순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 경 사이 양산시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야간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서 동생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 안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그러면 맞는다.

” 라며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 10. 경 ~ 같은 해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제 1 항과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야간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조용히 나랑 할래,

아니면 동생의 목을 조를까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5. 9. 경 ~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에서 같은 해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여동생이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친족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6. 2. 중순 2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3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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