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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28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산관리기업인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의 직원이고, 피해자 C은 화성시 D 111호 상가를 피해자의 아내인 E 명의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화성시 D 111호 상가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5. 9. 1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아내인 E 명의로 화성시 D 11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앤아이(이하 ‘와이즈에프앤아이’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인이 2015. 9. 2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간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 사건 상가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와이즈에프앤아이는 2015. 9. 18. 이전부터 그 직원인 피고인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이 사건 상가 내부에 냉장고, 주방기기 등의 집기류를 두고 출입문을 모두 잠근 상태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ㆍ관리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5. 9. 18.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부동산인도명령신청 내지 부동산인도소송 등을 통해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9. 21.경 이 사건 상가의 출입구 2개(도로쪽, 복도쪽) 중 도로쪽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내부를 확인한 다음 위 자물쇠를 잠근 사실, ③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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