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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1 2011고단75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8. 피해자인 주식회사 D(구 E)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의왕시 F상가 502호(이하 ‘이 사건 상가 502호’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C의 명의로 경락받았다.

피고인은 시가 1억 7,700만 원 상당의 위 상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위 상가에 대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4,820만 원이라는 저가에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가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1. 7. 4.경부터 2011. 7. 15.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자물쇠를 부수고 상가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칸막이 공사를 한 후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조정조서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1. 유치권신고서

1. 현장사진,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회사가 시건장치를 설치해두지 않고 알림문도 부착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유치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알림문을 부착하였더라도 플랜카드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점유상실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회사의 유치권 행사 내용 및 방식, 경매절차에서의 진행상황 등 아래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상가 5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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