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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 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테라셈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우이안아파트 쪽에서 오창중앙병원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염좌상을, 함께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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