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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5 2019노131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대담하게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한 남자친구에게 실망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잊고 싶은 기억을 계속하여 떠올려야만 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된 이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그 당시까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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