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10.18 2019노25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자신의 집에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줄곧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배심원들이 참여한 원심법원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