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오인 주장을 제1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목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하고 피해자인 장애인들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애인들이 약간의 관심과 애정을 주면 쉽게 따르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장애인들의 집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를 성추행을 하였고, 위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과 당시의 감정을 일기 형식의 메모로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그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진짜 피해를 당한 것임을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들 앞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잊고 싶은 기억을 계속하여 떠올려야만 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물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을 자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여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과도하고 무리한 방어권 행사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