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21.04.16 2021노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적 감정을 느끼고 사귈 마음이 있었다면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자신의 성욕만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어야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원심 법정에 나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여야만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2차 피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견고 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