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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17 2019노90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힘으로 저항을 억압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 피고인에게 ‘수치스럽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으며, 혼자 산다고 무시받은 기분이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피고인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합의한다는 명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이야기 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

급기야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범으로 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 구속이 된 이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목격자 없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진짜 피해를 당한 것임을 수사기관 및 법원 관계자들 앞에서 수치심을 무릅쓰고 계속하여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함으로 인해 잊고 싶은 기억을 계속하여 떠올려야만 하는 등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물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사실을 자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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