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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41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통영시 D 2,585㎡ 등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경상남도청으로부터 제2종지구단위계획(일반주거용) 허가를 받아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던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E에게 피고인은 전직 국무총리 딸을 사칭하면서 수천 억 원의 재산가인 것처럼 가장하고, F는 공인회계사의 신분을 내세우며 피고인을 회장으로 호칭하면서, 위 E으로부터 위 허가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청 G과 등 소속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7. 11. 21.경부터 2008. 3. 20.경까지 10회에 걸쳐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38,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2. 4.경부터 2008. 2. 12.경까지 3회에 걸쳐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7. 11. 15.경부터 2008. 4. 7.경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84,5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1. 30.경부터 2008. 3. 22.경까지 13회에 걸쳐 H 명의의 농협 계좌,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8,1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920,6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9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07. 11.경 위 허가를 담당하는 경상남도청 G과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하여 당시 울산중부경찰서 L과장인 M으로부터 N 국회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여 경남도청 공무원들을 접촉할 수 있다는 O를 소개받아 위 O를 통하여 위 G과 공무원들에게 금원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울산시 남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M으로부터 O를 소개받고 O에게 자신을 R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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