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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967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판결 제2의 다항 ‘소결론’ 부분(제6쪽 하단 제5행부터 제7쪽 상단 제2행) 및 제4항 ‘결론’ 부분(제8쪽 하단 3행)을 아래 ‘고치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의 다항 소결론(제6쪽 하단 제5행부터 제7쪽 상단 제2행)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C의 채권에서 위와 같이 인정된 피고의 도료 및 운반비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7,729,469원(= C 결산채권 51,649,469원 - 피고의 도료 및 운반비 합계 3,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항 결론(제8쪽 하단 제3행)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도록 한다.」

3. 결론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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