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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4 2018나1017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070,000원, 원고 B에게 6,996,000원, 원고 C에게 27,995...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대전지방법원은 I에 대하여 2017. 7. 13. ‘피고 명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노트북업체들을 기망하여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1,195,2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577, 2017고단917(병합)], 2017. 11. 9. ‘피고 명의 발주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N을 기망하여 N으로부터 시가 합계 18,70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519). I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8. 1. 18. I에 대하여 위 각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노2371, 3564(병합)].』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 제8쪽 제21행, 제10쪽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제9쪽 제3행의 ‘원고를’을 ‘원고들을’로, 제5쪽 제9행, 제7쪽 제17, 19행, 제8쪽 제9, 12, 17행의 각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제5쪽 제9행, 제7쪽 제16행의 각 ‘원고로부터’를 ‘원고들로부터’로, 제5쪽 제11, 12행, 제8쪽 제1, 3, 5행, 제9쪽 제1, 7, 8행의 각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9행, 제8쪽 제2행, 제10쪽 제1행의 각 ‘이 사건 컴퓨터를’을 ‘이 사건 노트북을’로, 제6쪽 제12, 13행의 각 ‘이 사건 컴퓨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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